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가맹분야에도 확대운영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하도급·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2일부터 가맹분야로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는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해왔다. 이에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74건)를 통해 43억 원(21건)의 미지급 대금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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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내의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 메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제보자는 공정위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단계에서부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또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가 활성화되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가맹본부 스스로도 사전에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거나 자진시정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자체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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