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1R… 애플 勝

美 법원 "사법당국 강요 권한 없어"… 법무부 항소 방침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미국 수사당국과 애플이 갈등하는 가운데 미 법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2월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마약상이 보유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마약단속국(DEA)과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4년 6월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애플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제임스 오렌스타인 판사는 "애플에 대한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다"며 "당국의 요청이 헌법정신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판시했다. 그는 "의회가 잠금장치 해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법당국이 애플에 이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6일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해제 명령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은 FBI가 애플 측에 테러범 사이드 파루크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애플은 법원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명령취소 신청서를 냈다.

한편 애플은 이날 미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서명증언에서 "FBI의 요구는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정부가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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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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