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일 테러방지법·선거구획정안 동시 처리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여야 본격 총선모드 돌입

여야가 2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북한인권법·선거구획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들을 일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1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8일째 만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더는 실익이 없다는 지도부의 뜻을 막지는 못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3월1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2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10일까지 지속하더라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총선연기론에 대한 비판을 더민주 혼자 짊어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더민주는 본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해 새누리당 안과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통과될 테러방지법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낸 수정안이다. 기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안에 없었던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야당이 반대했던 국정원의 추적권과 조사권은 그대로 부여하되 국정원이 테러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센터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치정보 요구권과 조사·추적권을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주자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개월 이상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수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민생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여야는 본격적으로 20대 총선 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통신 3사로부터 안심번호를 신청해 부여받고 당 경선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여야 대치가 끝난 만큼 새누리당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당 공천세칙 확정작업을, 더민주는 2차 컷오프와 정운찬 전 총리 등 인재영입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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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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