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조 규모 TRF 판매한 신한, SC 등 시중은행 대상
실수요 아닌 환투기수요 집중 점검
수출기업이 환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가입한 통화파생상품인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한·SC 등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TRF를 환투기용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본지 2월23일자 1면 참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일 “TRF를 판매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기업이 실수요 이상으로 환 헤지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통해 기업들이 TRF 가입을 위한 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TRF 계약잔액은 총 6조4,000억원이다. 시중은행 가운데 SC은행(1조6,000억원), 신한은행(1조원) 등이 가장 많이 팔았고 부산·경남은행 등도 판매물량이 많은 편이다.
TRF는 지난 2014년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제2 키코(KIKO·Knock-in Knock-out) 사태’와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화 강세를 예상하고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던 중소 수출기업들이 원화 약세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일이다. 당시 738개 기업이 10조565억원어치의 계약을 맺었으며 3조2,000억원을 날렸다.
TRF는 환율하락에 따른 이익은 한도가 있는 반면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이 무한대라는 점에서 키코와 상품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환율상승 시 키코는 오른 금액의 두 배를 은행에 돌려줘야 하지만 TRF는 오른 만큼만 은행에 내 손실액이 키코보다 적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TRF는 엄밀하게 말해 100% 헤지가 안 되는 상품이어서 수요가 높은데도 (우리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수출기업이 은행을 속이고 실수요 이상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투자자문사가 TRF를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수출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세원·조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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