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모 추진

부산 지역의 쇠락한 주거·공업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된다.

부산시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의 창의적 사업 유도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환경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특정 도시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화된 주거·공업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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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이며 최대 규모는 별도 제한이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참가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와 소유 예정자로 입지규제구역을 개발하려는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공모결과에 따라 6월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대상을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승인 신청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한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로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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