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선거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공포안 의결(속보)정부, 테러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