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10% 가산금

‘건보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10% 가산금

개정 건강보험법 9월 시행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간 건보료 짬짜미 줄겠지만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편이 근본적 해결책” 지적도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자신이 고용한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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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가산금은 지역·직장 건보료 차액(본인부담액 포함)의 10%다.

이에 따라 임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건보 직장가입자로 행세한 개인사업자와 친분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탁해 임직원으로 행세하는 가짜 직장가입자 간의 짬짜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대표는 직원이 없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1명 이상이어야 건강보험법상의 사업장으로 신고, 자신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이나 자신의 건보료를 줄이려고 친인척이나 지인을 위장 임직원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수십억원대 재산과 연간 수억원대 종합소득이 있지만 월 수십만~100만원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회피하려고 위장 직원으로 등록했다가 3,000만원대의 지역·직장 건보료 차액을 추징당한 연예인·자산가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행 법령에 따라 위장 사실이 들통난 사업자에게 잘못 낸 건보료(본인부담액 포함)를 돌려줄뿐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떼먹은 세금도 규모가 작아 세무당국에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자와 위장가입자는 자신의 지역 건보료(최대 3년치)만 내면 된다.

그래서 가짜 직장가입자가 적어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가짜 직장가입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3년 2,689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1,076명으로 감소했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도 수백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많은데 적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된 ‘위장 의심자’ 수천명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절반가량이 가짜로 적발된다”며 “지난해 적발인원이 줄어든 것은 3월쯤 시작하던 조사가 7월로 늦어져 60%가량만 조사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를 둘러싼 편법·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가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복지부와 새누리당도 지난해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올해 총선을 앞둔 청와대가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전월세 임대인,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 직장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론화를 미뤘다.이와 관련, 건보공단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지역가입자에겐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물리지만 직장가입자에겐 근로소득과 월 7,2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며 “부과 대상을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킬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도 높아지고 위장가입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 이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를 한푼도 안 낼 수 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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