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애인 구타한 남성 2480만원 배상하라"

형사처벌에 치료비 지급 판결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 A씨가 여자친구였던 B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2,4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클럽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지만 이후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언과 손찌검을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지난해 7월께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B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와 수술을 받은 것은 물론, 안구 함몰이나 안구운동 장애, 코 변형 가능성을 안게 됐다.

A씨는 이 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B씨는 형사 소송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치료비 480여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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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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