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나선다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중재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채적 분쟁해결 제도(ADR)’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조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WIPO 중재조정센터는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법원의 소송절차나 재판 없이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에 준하는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 국제적인 추세와의 조화가 요구된다.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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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소개와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사례도 발표된다. 또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발간한 WIPO ADR 가이드북 설명회도 마련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과 확산,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서의 세미나 개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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