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어린 자녀-부모 함께 상속받을 때 특별대리인 없으면 무효"

재산분할 대상에 부모-미성년 자녀 함께 포함될 경우 특별대리인 있어야

미성년자를 포함해 상속 협의를 맺을 경우에는 함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어른들이 대리인이 될 수 없고 반드시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채 맺은 상속협의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형제자매와의 상속 분쟁으로 제기된 근저당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상속 협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6남매 가운데 장남인 A씨는 2010년 사망 전 앞서 사망한 모친에게 명의 신탁받은 농지를 자신의 다섯 동생, 자녀들과 나누는 상속협의를 맺었다. A씨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 협약에는 아이의 엄마 B씨가 법적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상속협약에 따라 농지 지분을 골고루 나눴지만 형제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등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들은 농지를 우선 B씨 이름으로 등기를 한 뒤 B씨가 시형제들 앞으로 20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추가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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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3년여 후 “이 농지가 알고보니 형제들과 나눌 필요가 없는 A씨 고유의 재산이었다”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B씨는 소송을 내면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상속협약은 무효”라는 주장도 추가로 제기했다. 민법 921조는 미성년자와 친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농지가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 재산이라고 봤지만 B씨의 두 번 째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기와 배경, 소송에 따른 이익 등을 따져보면 B씨가 상속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결과가 그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로 막으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돼 입법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이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들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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