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시한부 면세점 개선안 이달말 발표] 기존업체 가점 부여·수수료 인상도 검토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면허 자동갱신을" 한목소리

"수익성 떨어지고 있는데…" 일각선 추가 선정에 반대



정부가 면세점 종합대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3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탈락 면세점들의 고용승계 문제, 5년 사업 재승인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빗발쳤었다.

정부는 면제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투트랙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우선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해온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는 △5년 시한부 면허제도 개선 △사업자 선정 방식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시내면세점의 숫자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해왔다. 이 투트랙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은 우선 신규특허 완화 쪽에 쏠려 있다. 만약 서울에서 신규특허가 허용된다면 지난번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 잠실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가 기사회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라면 롯데 잠실점과 SK 면세점은 각각 5월, 6월에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이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 면세점이 추가로 나오면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반대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5년 주기의 특허기간 연장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을 해야 한다는 데는 업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은 면세점 면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태다.

업계에서도 이와 함께 5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면허 갱신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면세 사업자 선정은 종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세점 관리능력,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사회공헌 여부 등을 5년 단위로 종합평가(1,000점 만점)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존 사업자들도 혜택이 전혀 없어 신규 신청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통신 등 다른 허가 산업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가 자동 갱신되는 게 원칙"이라며 "면세점만 유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형평성 및 지속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면허 수수료 인상도 관심이다. 정부는 현행 면세점 사업자의 이익이 큰 데 비해 수수료 수준이 매출액의 0.05%에 불과해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고 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매출액의 0.5% 또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정곤·김희원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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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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