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항공, 노조 준법투쟁으로 운항 거부한 조종사에 파면 결정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모 기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3배 이상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고 돌아오는 편 역시 비행근무 시간 초과를 이유로 비행을 거부했다"며 "의도적인 운항 업무 방해로 기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파면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박 기장은 지난달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한 뒤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당시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관제나 기상·정비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14시간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단협으로 협의돼 있어 박 기장의 행위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자격심의위원회 징계가 보름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조종사노조에 대한 사측의 강경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9일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준법투쟁과 스티커 부착 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사측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 집행부를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21명도 오는 9일 자격심의위원회에 대거 회부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전날 조종사노조에 임금협상 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고 조종사노조는 8일 집행부와 대의원 20여명이 참석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오전부터 열어 투쟁 수위와 협상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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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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