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본재공제조합, 중고 기계 구입 위한 신규 보증서비스 개시

자본재공제조합은 한국기계거래소의 경매에서 낙찰된 수출용 중고기계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보증’과 중고기계 수요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보증’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보증은 중고기계 유통업체가 한국기계거래소가 실시하고 있는 경매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낙찰받은 중고기계의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본재공제조합의 대출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하자보증은 실수요자가 중고기계를 구입한 후 판매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 미이행 시 관련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수요자가 중고기계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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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돼 사업초기 1년간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내에서 운영되며, 하자보증은 업체별 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최장 6개월간 보증한다.

이번 조치로 중고기계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재공제조합 봉전 상무이사는 “동산담보대출 및 유휴설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대출·하자보증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유통용 경락자금 등 대 출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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