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이 수출입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한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시중은행이 이를 기업 대출심사 때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사기 의심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넘겨주면 관세청은 수출입·외환거래실적과 비교 분석해 가격조작이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MOU를 맺고 사기대출 의심업체에 대한 사후적발을 강화해 2,948억원(7건) 어치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