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4월부터 순차 직권조사”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를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자동차, 전자 등에서 주요 업종에 대해 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지급 대금 총 2,28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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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직권 조사와 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 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므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의 김옥열 대표이사 등 자동차부품업체 14개사가 참석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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