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교통사고 전력만으로 귀화 막으면 안돼”

교통사고 전력만으로 외국인의 귀화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네팔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한국에 들어와 식당과 회사 등을 운영하며 체납 없이 세금을 성실히 냈다. 그는 2014년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귀화 신청을 해 필기·면접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7월 A씨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최종 불허했다. A씨의 교통사고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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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4년 11월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A씨가 인간적인 품성과 우리 사회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는 면접 심사도 통과한 만큼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처럼 가벼운 범법 전력만으로 귀화를 막아서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조선족 여인이 자격증 없이 안마 일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때문에 귀화를 거절 당한 사건에서 법무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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