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시내면세점 혼돈 속으로] 관광산업 발전·내수 활성화 초점… 업계 경쟁 유도,시장 파이 키운다

■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 방향은?

3대 쟁점은

① 면허기간 연장·자동갱신?… ② 심사제→경매제 전환 여부

③ 수수료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의 초점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경쟁력 강화에 맞추기로 했다. 시장진입 장벽은 대폭 완화해주되 업계 자율경쟁에 맡겨 파이를 키우고 관광산업과 내수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5년 시한부 특허기간의 10년으로 연장은 물론 자동갱신, 심사제가 아닌 허가제나 경매제 도입, 설립요건 완화를 통한 추가 특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면세점 시장진입 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단일안이 아닌 복수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업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큰 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한 만큼 공청회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업계 자율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면세점 설립요건 완화를 통한 신규 특허 추가 발급과 기존 업체들의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재 면세점 신규 설립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관세청 고시로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강원도·제주도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곳에 추가 특허를 내줄 수 있다.

투자시설과 인력운용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워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을 받는 5년 한시 특허는 10년으로 늘어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특허를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법 발의가 이뤄진 상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고 독과점 구조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뛰어들면 독과점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그동안 종합심사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입찰을 통한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세점 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과도 맞물려 있다. 사업계획서와 특허수수료를 종합 평가하거나 경매에서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써내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현재 공항면세점은 사업제안서(60점)와 입찰가(40점)를 평가해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적용한다. 현재 대기업 0.05%(중소·중견기업 0.01%)에서 최소 10배 이상 인상하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0.5~1.0%)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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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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