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지배구조 모범규준 사항 공시 의무화 추진

금융위·거래소 개선 논의

자산 2조이상 대상 연 1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공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중 10여개 항목을 선정하고 기업이 해당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1년에 한 번 정기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지난 1999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판단 절차 등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적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대상은 유가증권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140여곳)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향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공청회도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태국·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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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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