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동양 '4,000억 감자' 주주제안 불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주총 안건 상정 않기로


㈜동양의 1대 주주(9.75%)인 파인트리자산운용과 2대 주주(9.31%)인 유진그룹이 주도한 4,000억원 유상감자 주주제안이 불발됐다. 동양이 주주제안의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이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양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파인트리와 유진그룹이 지난달 초 각각 제안한 4,0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주주제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이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것은 이들의 주주제안이 법리적 쟁점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양은 파인트리와 유진그룹의 주주제안이 경영권 참여를 공시한 주주는 공시일 이후 5영업일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150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파인트리는 지난달 5일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그날 바로 주주제안을 했다. 유진그룹 또한 지난달 4일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11일에 동양 측에 주주제안을 했다. 이 기간 설 연휴가 포함돼 실질 영업일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 주주제안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주주제안을 의결권 행사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1·2대 주주 간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파인트리와 유진기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주주제안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상감자에 대한 주주 간 형평성 문제도 유상감자 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현재 동양은 보통주 외 4개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파인트리와 유진그룹은 주주제안에 우선주 주주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기 주총에서 보통주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유상감자 안건이 통과되면 우선주 주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게 ㈜동양 경영진의 판단이다.

파인트리와 유진그룹은 앞으로 새로운 이사진 선임을 통해 동양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제안한 동양 이사진 정원 확대(10명→15~16명)안과 자사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의 건'은 이번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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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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