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음식점·제과점 등 영세 식품업소 1%금리로 자금융자

경기도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관련기사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장현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