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4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44.29달러, 갤런당 105.46센트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4월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 제도 도입 후 올해 2월에 처음으로 0원이 됐고 3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간다.
한편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국적 항공사들은 5월부터 거리 비례 구간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7월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