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의사 양 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A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 씨는 2013년 10월~11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 환자 3명을 추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피해자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양 씨를 비롯해 A 의료재단 이사장·상무를 고발했다. 양 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간호사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환자들을 준유사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A 의료재단 이사장·상무에 대해서는 양 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