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원영군 계모·친부 '살인 혐의' 적용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4월까지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다. 지난달 1일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내버려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일 오전9시30분께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11시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신씨는 아내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아들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3년 6월 신씨와 동거한 후부터 아이들을 학대한 김씨는 지난 1월30일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서 원영이에게 락스 1ℓ를 부었고 4시간여 뒤 또 락스를 부었다.

그간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온 경찰은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학대로 원영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학대를 가하고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친부로부터 "원영이 사망 2∼3일 전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진술을 받아 낸 것도 이 같은 판단에 이르게 한 근거다.

경찰 관계자는 "계모뿐 아니라 친부 또한 지속적 학대행위에 대한 보호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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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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