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모(36)씨와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8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공책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5,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