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통3사 '무제한 요금' 과장광고 피해소비자에 2700억 보상한다

700만명엔 데이터 쿠폰 제공

2500만명엔 무료통화 형태로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36만명에게 1~2GB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를,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8만명에게는 30분~1시간 무료통화 형태로 환급한다.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 환급규모는 2,700억원으로 추산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통3사는 지난 2013년부터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며 데이터나 음성,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무제한'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기본 사용량을 다 소진하면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서비스가 제공됐고 음성과 문자도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요금을 물렸다.

이통 3사는 총 736만명에게 1,309억원 상당의 LTE 데이터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LTE 100+ 안심옵션(SK텔레콤)'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광고 기간 중 가입한 사람은 2GB,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명에게는 1,362억원어치의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 제공된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징수한 요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오는 6∼7월 중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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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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