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찾아가는 법원특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소송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이용률이 70~80%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지만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에서는 20~30%에 그치고 있다.
법원은 이들 분야에서도 변호사들이 전자 소송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보전처분 전자소송 절차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집행, 신청 분야 전자소송 절차에 친숙하게 함으로써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