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중 국세청장 세정협력으로 교역 지원

이전가격 사전합의문 공동 서명

임환수(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임환수(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한중 국세청장이 세정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중국은 한국 제1의 교역국(전체 23.5%)이자 제2의 투자국(17.1%·금액 기준)이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과 왕쥔 중국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만나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관련기사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정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dvance Pricing Arrangement)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APA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 간 특정 국제 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결정하고 해외 자회사에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절차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국은 1996년 이래 매년 회의를 열고 있다”며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한중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을 방문해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