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5억대 불법 선물도박 운영해 수십억 챙긴 일당...조직원 자존심 상처로 덜미

코스피(KOSPI) 200지수와 연동해 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돈을 걸게 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과 경기 소재 주거지와 오피스텔 등에서 145억원대 선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4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총책 김모(42씨)와 증권방송 사이트 대표이사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코스피 200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걸어 상·하한가를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증권방송에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방송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예치금 등 거액이 마련돼야 시작할 수 있는 정식 선물 거래와 달리, 자신들의 사이트에선 소액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가입 즉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5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도 지급하겠다며 600여명을 불법 선물 사이트로 유도했다.


특히 일당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높은 회원은 베팅을 할 수 없게 했다. ‘사이트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를 당했다’ ‘경찰 단속에 걸렸으니 수익금을 찾아가라’며 탈퇴를 종요한 것이다. 이에 수익이 낮은 회원들로만 사이트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일당은 매달 3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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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 된 건 조직원 조모(40)씨의 복수심에서 비롯됐다. 대학을 나와 고시를 준비했던 조씨는 형편이 여의치 않자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 조직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졸 학력인 총책 김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화가 난 나머지 일을 그만두고 앙갚음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조직을 탈퇴한 조씨는 사이트 회원들에게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회원들에게 “돈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청에는 메시지를 받은 이들의 확인 전화가 빗발치자 정식 수사를 개시해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포함해 도박개장 사실을 알고도 영업 및 회원모집에 가담한 종업원과 명의도용 통장 양도자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인 정보 판매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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