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1년간 학생 진로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과 활용, 학부모 진로코치 운영 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및 공동 홍보,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활용 협력, 학생 진로교육 사이버인증제 온라인콘텐츠 운영업무 지원, 교수-학습용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과 활용 협력 등이다. 시행기간은 1년으로 했지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진로교육 협력제 체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진로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