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십억 벌어들인 일당 적발

檢, 사이트 대표 등 20명 입건

코스피(KOSPI) 200지수와 연동해 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돈을 걸게 하는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과 경기 소재 주거지와 오피스텔 등에서 145억원대 선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4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박 개장)로 총책 김모(42)씨와 증권방송 사이트 대표이사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코스피 200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걸어 상·하한가를 맞히는 방식으로 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증권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소액만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가입 즉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5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도 지급한다며 600여명을 유도해 불법 선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일당은 수익률이 높은 회원에게는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며 매달 3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 된 것은 조직원 조모(40)씨의 복수심에서 비롯됐다. 대학을 나와 고시도 준비했지만 형편상 이 일을 시작했던 조씨는 고졸 학력의 총책 김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복수할 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사이트 회원들에게 경찰청 수사관으로 속여 회원들에게 "돈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경찰청에 메시지를 받은 이들의 확인 전화가 빗발치자 정식 수사를 개시해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물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와 도박장 영업 및 회원 모집에 가담한 종업원과 명의도용 통장 양도자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 판매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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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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