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재부,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 자격요건 완화

기존 금융결제원 등→전자문서 유통 경험 있는 기관 등 민간전문기관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첫 단계...4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자수입인지 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22일 기재부는 현재 금융결제원,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대행하던 전자수입인지 업무를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도 개방하는 ‘수입인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란 기존 우표형수입인지 등과 달리 전자문서에 직접 첨부되는 이미지형태의 수입인지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해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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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첨부돼 인지세 납부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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