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본격 도입한다

전자로 등록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권리의 양도나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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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담당할 예정이다.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장주식은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증권회사·은행·보험·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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