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허점 투성이 거래소 품절주 대책… 소급 안돼 '제2코데즈' 나올 수도

22일 거래소가 발표한 품절주 대책에 시장은 혹평을 쏟아냈다. 늦장 대응에 곳곳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기존 종목 중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은 언제든 이상 급등이 나타나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다.

거래소가 이날 내놓은 시장관리방안은 유통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핵심이다. 거래소가 지정한 품절주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총발행주식 수의 2%(코스피 1%) 미만 혹은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이다. 문제를 일으켰던 코데즈컴바인의 유통주식 비율은 총발행주식의 0.7%에 불과하다. 이들 종목은 유통주식 비율이 5%(코스피 3%) 이상 혹은 유통주식 수가 30만주를 넘으면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됐다.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중 한 가지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10일간 단일 간 매매가 이뤄진다.

하지만 거래소가의 품절주 대책이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변경상장된 코데즈컴바인은 또 급등해도 매매거래 정지 대상이 아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변경 상장 대상 종목이 품절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 품절주로 떠오르는 종목 또한 관리대상이 아니다. 단기과열종목 제도도 4월 첫주나 시행 가능하다.

감자와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나 시가총액을 뻥튀기하는 왜곡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코데즈컴바인은 감자에 따른 재상장 첫날 평가가격을 200대1 감자를 적용해 509원짜리 주식이 10만1,80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다 몇 차례의 유상증자와 감자가 맞물리면서 시가총액은 260억원에서 1조5,10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시가총액이 뻥튀기된 종목의 이상 급등으로 인한 지수 착시 현상도 거래소는 건드리지 않았다. 라성채 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해외 사례를 검토했으나 일부 비정상적인 종목이 있다고 이를 제외하고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나라는 없었다"며 "현행 방식을 변경하면 지수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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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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