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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춘(60·사진)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가방 등도 모두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명품시계·안마의자·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