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치자금법 등 위반 박기춘 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박기춘 의원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춘(60·사진)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받은 명품 시계·가방 등도 모두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명품시계·안마의자·축의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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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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