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먹을거리 안전수준 대폭 개선됐다"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절반 이상 감소

식약처 출범 3주년 성과 및 계획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활동하면서 위생이 불량한 업소 발생률이 2013년 6.9%에서 2015년 3.2%로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먹을거리 안전수준이 대폭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출범 3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식중독 대책 협의 기구’를 운영한 결과,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는 2012년 3,185명에서 지난해 1,944명으로 39% 감소했다.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도 2012년 국민 1인당 1일 평균 4,583mg에서 3,890㎎으로 줄었다. 2017년까지 3,900mg까지 낮추겠다는 제1차 저감화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식약처는 관련 질환 의료비 및 사망률 감소 등 나트륨 섭취를 줄여 얻게 되는 총 사회적 편익만 최소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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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충족한 업체도 2012년 8,138곳에서 2015년 1만3,991곳으로 증가하는 등 먹을거리 신뢰도도 한층 강화됐다. 식약처는 2017년까지 순대·계란 가공장, 2020년까지 떡류 제조업체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해 서민 기호식품 안전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국산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인체조직 안전관리 통합전산망’ 등도 구축했다.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도 지난 2014년 말부터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20건의 신청 중 8건을 지급했다.

그간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평균 5년 가량 소요 됐던 종전과 달리 이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약 4개월 이내에 보상 받을 수 있다. 사망보상금 외에 올해는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까지 포함되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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