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천은 효력이 정지됐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이날 결정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을에 대한 공천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1일 “16일 진행된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원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으므로 (찬성 요건에 1명이 모자라) 공관위의 결정은 취소된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헌 48조에 따르면 공천과 관련해 최고위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원은 공관위가 단독신청지역이었던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관위는 이날 법원 판결로 주 의원 공천 배제에 대해 재의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당에서 (공천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당에 탈당계 제출을 위해 직원을 보내놓은 상태”라면서 “오늘 밤 12시 이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 지금으로선 탈당계를 낸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류호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