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감사기업 주식거래' 회계사 30여명 적발

내부정보 이용 부당이득

삼일 등 '빅4' 소속 포함

증선위, 징계 수위 논의

공인회계사 30여명이 감사를 맡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한 회계사와 소속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징계 논의 대상에는 삼일PwC·딜로이트안진·삼정KPMG·EY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포함됐다. 이는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계법인 내부의 주식거래 통제 시스템과 소속 회계사 약 9,500명의 투자 현황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현행법에서는 임원(파트너)급 회계사가 소속 법인의 감사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근무경력이 낮은 일반 회계사라고 해도 직접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회계사가 감사 중에 알게 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2명이 감사 대상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카카오톡·텔레그렘 등 모바일 메신저로 감사 중 알게 된 상장사의 실적정보 등을 공유해 주식투자를 했다. 이 중에서 13명이 사법 처리됐고 기업 내부정보를 돌린 19명은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메뚜기형' 수법으로 36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전업투자자 1명과 증권사 직원 1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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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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