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격호 롯데 회장 정신감정 입원 기간 배우자·자녀만 면회 가능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4월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가 부인·자녀·법률대리인에게만 허용된다. 가족도 주 2회 1시간, 법률대리인도 주 1회 1시간씩만 면회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4일 신 총괄 회장에 대한 ‘성견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세 번째 심리에서 입원 부대 조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인 시게미쓰 하츠코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으로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된다. 간병은 현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위치한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서 그를 수발하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이날 3차 심리에서 양측이 마찰을 빚은 부분은 면회 대상 등 입원 부대 조건이었다. ‘SDJ코퍼레이션 소속 신 전 부회장 측근 등이 병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과 ‘정신감정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된다’는 성견후견인 신청자 신정숙 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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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 입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두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4월 말까지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다음 달 중 신 총괄 회장은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을 검사 결과가 5월 중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견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co.kr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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