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대대적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상장사협의회 등과 업무협약

내달부터 연중 상시적 실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상장기업과 증권·자산운용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 교육에 나선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31일 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IR협의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다음달부터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방식은 기존 단발성 위주에서 연중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거래소는 그동안 기업이 새로 상장하거나 상장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시 규정 안내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또 교육 대상도 기존 상장법인 IR 담당자 중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회원사는 물론 일반 개인투자자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상장법인은 내부자 거래 예방, 증권사와 운용사는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해당 사례 설명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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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 강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최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활용한 시세조종과 투자손실 회복을 위한 불법 자전거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규정이 강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언제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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