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선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관리 역량 높일 수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TA는 물품을 수출한 후 이를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관이 해당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늘리기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면 원산지증명서를 2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시간이 줄어든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품질인증서만 내면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렌·텐진항에 ‘FTA 차이나 협력관’도 만든다. 현지 해관이 자의적으로 품목을 분류해 통관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7월에는 중국과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을 구축해 통관을 위한 원산지심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FTA가 발효됐지만 아직도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들이 한중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