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 상반기엔 어려울 듯

총선 탓 개정안 추가 논의 지지부진

지난 한 해 동안 국회와 정부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인하 방안’이 상반기 내에 실현되기 사실상 힘들어졌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 인하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다른 927건의 법안과 함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기존 ‘곱하기’에서 ‘더하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1.5%)×α(알파)’가 ‘기준금리+α’로 변환되며 α값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α값인 4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6%에서 5.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이 지난 1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회의에선 전월세전환율 인하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행 방안을 놓고 이견이 엇갈려 통과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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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 말 전에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계류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월세전환율을 사실상 결정하는 값인 ‘α’를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움직임도 멈춰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α값을 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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