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후 가스총까지 발사한 7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 후 행인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70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 후 행인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70대 이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전주지방법원




법원이 음주운전 후 행인을 치고 가스총으로 위협한 70대에게 징역형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전북 김제시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75)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귀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가지치기를 하던 A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승합차 앞범퍼로 A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어 이 씨는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리겠다”며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A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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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30분간 3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급기야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가스총을 몰수했다.

정 판사는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본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co.kr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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