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 B자치구에서는 시공자가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리도 부실하게 한 상가 신축공사 현장이 적발됐다. 인근 주택 세 채에 균열이 생겼다. 균열이 있기 전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소홀한 현장관리에 대해 구청에 11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A시와 B 자치구의 사례처럼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명피해 우려가 제기된 전국 공사현장 41곳에서 감찰을 벌여 안전조처가 미흡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처는 관할 자치단체가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형사고발 하도록 했다. 적발된 나머지 현장의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지적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안전처는 특히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위험을 초래한 A시와 B구의 담당 공무원 각각 2명과 1명을 징계하라고 단체장에게 요구했다. 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전처 장관의 공무원 징계 요구권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을 앞으로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