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투명경영 강화한 롯데, 사외이사 둔 계열사 두배 늘어

준법지원인·옴부즈맨제도 도입

전자투표·액면분할·중간배당 등

주주 친화정책도 대거 확대

‘투명경영’을 선포한 롯데그룹이 사외이사를 늘리고 준법경영시스템을 강화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액면분할 등 주주 친화정책도 대거 늘렸다.

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달 계열사 주주총회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를 둔 계열사가 지난해 11월 14곳에서 이달 26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롯데제과와 롯데건설·부산롯데호텔 등 자산규모 1조원 이상 10개 계열사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열사는 17개로 확대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개선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계열사 사외이사 도입 △자산규모 1조원 이상 계열사 이사 4분의1 이상 사외이사 선임,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만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현행법과 관계없이 사외이사 제도를 확대 도입해 투명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관련기사



롯데는 올해 안에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에 준법지원인 제도도 도입한다. 롯데쇼핑·롯데건설·코리아세븐 등 소비자나 협력업체와 밀접한 계열사는 옴부즈맨제도를 만들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올해 주총에서 롯데 계열사의 주주친화 정책도 확대됐다. 롯데하이마트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했고 롯데제과는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이는 주식분할을 결의했다. 거래량을 늘려 주주들의 이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롯데제과와 롯데하이마트·롯데케미칼 등 3개 상장사와 롯데건설·롯데알미늄 등 9개 비상장사는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