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는 30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SK군의 ‘방송+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2012년 39.1%에서 지난해 53.9%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또 방통위 보고서가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으로 방송 구역(지역) 단위를 설정한 데 대해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삼은 SK텔레콤의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동전화와 방송 결합상품 점유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배 이상 늘어난 쪽은 오히려 LG유플러스”라며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군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비중은 7.8%에 불과해 지배력 전이를 따질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최근 실시된 이마트내 이동통신대리점포 입찰에서 SK텔레콤이 합리적인 시장가격보다 2~3배 높은 입점가격 가격을 제안하는 일종의 덤핑으로 낙찰됐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30일 제소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계약비밀 유지조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결코 덤핑은 없었으며 LG유플러스가 근거 없이 경쟁사를 헐뜯어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