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의료인 10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위헌’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중인 정부 계획 수정 불가피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은 물론 의료기관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31일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의료인일 경우 의료기관 취업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자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의료인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시행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단 한 번의 벌금 이상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이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아청법은 의료인의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것이지만 개선 방안에 담긴 면허취소 처분은 진료행위 중의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이 경우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임지훈·김흥록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