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상품 약관·광고 심사 협회가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자율성 높이되 사후 제재는 엄벌

수입 30%까지 과징금 부과 추진

앞으로 금융상품의 약관과 광고에 대한 심사는 금융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맡는다. 금융당국이 해오던 사전 심사를 협회가 맡아서 자율성을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하자는 취지다. 대신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강화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과 보험사에만 적용하던 꺾기(대출시 금융상품 강제 가입) 규제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도 도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되 소비자 문제 발생시 강력한 사후 감독을 실시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맡았던 약관심사는 전 금융업권이 협회에서 자체 심사한다. 대신 금감원은 협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경우 금융회사에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상품으로 인한 수입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광고 역시 전업권의 협회가 심사하며 현행보다 대상도 넓힌다.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현재 TV홈쇼핑 생방송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사전 심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방송 전에 점검해야 한다. 대부업 광고는 영상광고만 심사하던 것을 신문 등 비영상 광고까지 심사한다.

금융상품 출시 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즉시 판매를 제한시키는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상품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대체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조민규 기자 cmk25@sed.co.kr


관련기사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