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깔끔이 VS 꼬질이’ CGV 알바 외모 규제 논란

복장·외모 규정 어길 시 ‘꼬질이’ 벌점

머리망·구두·스타킹·벨트 전부 사비로

알바노조가 지난 31일 서울 상암동 CGV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알바노조 홈페이지알바노조가 지난 31일 서울 상암동 CGV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알바노조 홈페이지


영화관 CGV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회사측의 외모 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알바노조는 지난 31일 서울 상암동 CGV 본사 앞에서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모규정 철폐’ 기자회견을 열고 CGV에서 매표업무 등을 맡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과도한 복장과 용모를 준수하라고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벌점을 주거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 관계자는 “현재 CGV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의 80%가 외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강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가 지정 길이보다 더 길거나 머리를 왁스로 모두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 벌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성은 더 많은 외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피부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나 눈화장을 연하게 하지 않았을 때,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을 때, 머리망을 하지 않았을 때, 지정된 색깔의 스타킹을 신지 않았을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며 “더욱이 구두나 머리망, 스타킹 등의 평균 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부 개인이 구입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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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CJ CGV 관계자는 “CGV는 매표소와 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위생적이고 단정한 용모에 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교육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팝콘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긴 머리의 경우 머리망을 권장하고 있으며, 짧은 머리는 젤과 핀을 사용해 잔머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알바노조는 지난 3월 8일 CGV 명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외모 평가와 지나친 용모단정 요구를 비판한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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