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이나 독단적인 견해만을 고집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재판할 때 따라야 할 ‘양심’이란 법관 각자가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단순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규범의식을 바탕으로 공감대와 합리성을 갖춘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법치주의라는 민주적 기본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권력을 법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엄선된 법관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가장 적합한 존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신뢰야말로 법관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의 원천으로서 이것이 상실되면 사법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공적인 업무 영역과 더불어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법관의 직분에 걸맞은 신중한 태도와 언행,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항시 갖춰야 한다”며 “언제나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능력과 인격을 갖추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스스로 연마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은 3년 이내의 법조 경력을 지닌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으로 대법원은 이날 지난 2월 25일 대법원 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은 법관 74명을 임명했다. 신임 법관 중 남성은 58명이며 여성은 16명이다.
대법원은 서류심사와 필기전형, 두 차례의 적격심사, 4차례의 면접을 거치고 대법관 회의 동의를 받아 이번 신임 법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