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법 합헌 이후…법원, '성매매 키스방' 업주에 징역 5년 '엄벌'

성매매특별법 합헌 이후…관련사건 첫 판결

"가출 청소년까지 고용"…법원 기존보다 높은형량 선고

헌재 합헌 결정과 발맞춰 당분간 엄벌기조 이어갈 듯

법원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는 여전히 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 법원도 성매매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심담 부장판사)는 키스방을 운영하며 18세 청소년을 포함, 여성들을 고용해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한 오모(32)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오씨에 이어 ‘넘버2’로 영업을 주도한 박모씨에게도 징역 4년6월을 내렸고 동업자와 투자자에게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키스방에 손님으로 방문해 두 차례 성행위 등을 한 또 다른 박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5월 본인이 키스방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남성 3명과 의기투합, 서울 관악구에 키스방을 차렸다. 이후 2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영업을 시작했다. 여성 중에는 가출청소년 세 명도 있었다. 키스방은 기본적으로 키스 등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을 하는 곳이지만 오씨는 고용 여성들의 성적 개방도를 조사해 소위 ‘마인드’가 상(上)등급 이상이면 성행위도 시켰다. 장사가 잘되자 근처에 키스방 2호점을 열었고 업소 출입문에는 ‘스튜디오’라고 써 붙여 사진관으로 위장했다. 이들의 성매매 영업은 지난해 9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오씨는 재판에서 “조직적인 영업까지는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이중 철문,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10대 청소년의 성매매까지 알선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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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씨에 내려진 형량은 그간 법원의 양형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의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35.9%에 이르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형량은 3년6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날 헌재가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법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법원이 무거운 형량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서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라는 점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엄벌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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